대입 수능시험을 마친 고3 남학생들이 참변을 당한 강원도 강릉 펜션은 지난 7월에 등록된 ‘농어촌민박’ 시설로, 하절기 점검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사고 펜션이 지난 7월 24일 강릉시에 농어촌민박업으로 신고 등록됐다고 19일 밝혔다. 하지만 매년 6월에 전국 지자체가 실시하는 정기점검은 받지 않았다고 전했다.
농어촌민박은 농어촌 관광 활성화와 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제도로 농어민이 신고만 하면 자신이 사는 주택에서 민박업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상당수는 제도적 허점을 악용해 불법 증축과 무단 용도변경 등 요건을 어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촌민박인데 ‘펜션’ 이름으로 영업한 것은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현재까지 뚜렷한 불법 정황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후 농식품부는 강릉 펜션 사고와 관련해 농어촌민박, 관광농원 등의 가스시설에 대한 일산화탄소 감지기 설치 의무화 방안 추진 계획을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어촌민박 안전관리 매뉴얼과 리플릿을 보완 배포하고, 안전관리 교육을 강화하는 등 노력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나연 인턴기자,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