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을 받고 8년간 숨어 있다가 붙잡힌 최규호(71) 전 전북도교육감은 그동안 매달 700만원 이상을 써가며 ‘호화 도피’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지검은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된 최규호 전 교육감의 사건 수사를 마무리 하고 도피 과정 등을 발표했다.
수사 결과 최 전 교육감은 2010년 9월 검찰 소환에 앞서 종적을 감출 때 형이 준 현금 1억 원 가량을 지니고 달아났다. 그는 도주 초기 찜질방 등에서 숨어 지내다 서울을 거쳐 이듬해 4월 인천에 자리 잡았다. 이후 지난달 6일 붙잡힐 때까지 인천에서 교수 행세를 하며 은신했다.
최 전 교육감은 동생 최규성(68) 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과 새롭게 친분을 맺은 동호회원들의 도움을 받아 생활했다.
그는 동생과 동생의 부하 직원 등 3명의 인적사항으로 의료기관 80여곳에서 1000여차례의 진료를 받았다.
또 차명으로 생활비 계좌 3개와 주식계좌 5개를 사용했다. 테니스와 골프, 댄스, 당구 등 취미를 즐겼고 만성 질환 치료 외에도 미용시술까지 받았다. 제3자 명의로 억대가 넘는 돈을 주식에 투자하기도 했다.
검찰은 “최 전 교육감의 도주 기간 생활비 계좌에 입금된 돈은 4억 9000여만 원에 이른다”며 “대부분 현금 거래를 해왔기 때문에 실제 소비액은 그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최 전 교육감은 2007년 7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이 확장하는 과정에서 교육청 소유 땅을 매입하는 데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달 23일 구속기소 됐다.
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