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乙의 눈물’ 박창진, 대한항공으로부터 2000만원 배상 1심 판결

입력 2018-12-19 15:59 수정 2018-12-19 16:24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피해를 본 박창진 전 사무장에게 대한항공이 2000만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원신)는 19일 오전 박 전 사무장이 대한항공과 조현아 전 부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 “대한항공이 박 전 사무장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대한항공에 대한 강등처분 무효 확인 청구는 기각했다. 이원신 부장판사는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위자료 청구 3000만원을 인정하되 공탁금이 있기 때문에 원고 청구는 기각한다”고 말했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미국 뉴욕발 대한항공 항공기 1등석에 탑승한 뒤 ‘땅콩 포장지’ 문제로 비행기를 회항시키고 박 전 사무장을 비행기에서 내리게 했다.

박 전 사무장은 지난해 대한항공 근무 중 인사·업무에 불이익을 받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박 전 사무장 측 변호인은 “사건 직후 회사 측이 회유와 협박을 했다”고 주장하며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2억원, 대한항공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었다.

이신혜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