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Metoo)’ 운동이 한창이던 당시 미성년자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돼 활동을 중단한 배우 조재현(53)씨가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합의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조씨 측 변호인은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부장판사 진상범) 심리로 열린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에서 “조씨는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한다”며 “합의는 없다”고 말했다. 조씨 측 변호인은 “2004년 여름 조씨가 원고와 만난 사실은 인정하지만 나머지 주장은 모두 부인한다”고 강조했다.
조씨 측은 또 사건의 소멸시효가 이미 지났다며 손해배상을 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조씨의 변호인은 “이 사건은 소멸시효 완성이 명백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손해나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다.
30대 여성 A씨는 지난 7월 “만 17세였던 2004년 조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으며, 조씨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A씨 측은 “오래 전 사건이라 직접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당시 같이 있던 지인들의 진술서 4개를 증거로 제출했다. 이후 법원은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으나 A씨 측이 이의를 신청했고, 정식 재판 절차에 들어갔다.
이날 재판부는 조정 절차에 들어갈 의향이 있는지 양측에 물었으나 조씨 측은 거절했다.
조씨 측 변호인은 “조씨가 미투 관련 보도들이 나온 상태이긴 하지만 연예인이라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소송을 하면 결국 돈을 주고 합의하는 수밖에 없다”며 “그렇지만 원고 측이 이의 신청 후 바로 언론에 터뜨려 보도됐기 때문에 지금 와서 조정할 일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A씨 측 대리인은 “A씨는 자신이 겪은 고통을 전달하겠다는 측면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 설득해볼 수는 있겠다”고 말했다.
조씨는 올 초 복수의 여성으로부터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뒤 모든 연예계 활동을 중단했다. 6월에는 재일교포 여배우 B씨가 “신인 시절 조재현이 나를 성폭행 했다”고 폭로하자, 조씨는 법률 대리인을 통해 “누구도 성폭행하거나 강간하지 않았다”는 공식입장을 발표하기도 했다.
전형주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