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체험학습 중 벌어진 참변… 교육부 “보호자 동행 의무 아냐”

입력 2018-12-19 00:09
18일 오후 강원 강릉시의 한 펜션에서 고교생 10명이 단체 숙박 중 3명이 사망하고 7명이 의식불명되는 사고가 발생해 소방대원들이 구조활동을 펼치고 있다. 뉴시스(강원도소방본부 제공)

지난달 수능시험을 치른 고교 3학년생 10명이 개인 체험학습 신청서를 내고 여행을 갔다가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된 사건 관련, 현행법상 보호자 동행은 의무 조건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일각에서는 제도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시교육청은 18일 “피해 학생들이 개인 체험학습 형식으로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여행을 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개인 체험학습은 학생이 미리 계획한 일정을 학교 측에 보고하고,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뒤 실시된다. 교사는 동행하지 않는다. 다만 반드시 보호자가 사전에 동의해야 한다.

교육청 관계자는 “개인 체험학습의 경우 보호자가 현장에 필수적으로 동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보호자가 함께 가면 간단한 학습 활동에도 제약이 따르는 등 갈등 요소가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학생들의 자발적인 체험학습이 이뤄지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면서도 “보호자의 의무 동행에 대한 적정 범위를 규정하는 등 관련 지침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날 오후 1시15분쯤 강원도 강릉 저동의 모 펜션에서 단체 투숙 중이던 서울 대성고 3학년 남학생 10명이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이 중 3명이 숨졌고, 나머지 7명은 강릉과 원주의 병원으로 분산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이들을 발견해 119에 신고한 것은 펜션 주인이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학생들은 구급대에 실려 갈 당시 입에 거품을 물거나 구토를 하고 있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학생들이 묵던 객실 내부 일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한 결과 정상 수치(20ppm)의 8배에 가까운 155ppm이 나왔다.

경찰은 해당 객실 베란다 쪽에 보일러실이 있었고, 가스보일러와 배기구를 연결하는 연통이 비정상적으로 연결돼 있던 점 등을 토대로 자살·타살 등이 아닌 사고에 무게를 두고 있다. 경찰은 19일 보일러 기계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내 정밀 감식할 계획이다.

임보혁 기자 bosse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