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만난 남성을 감금·협박하고 금품 탈취까지 한 20대 6명이 구속기소 됐다.
대구지검 인권·첨단범죄전담부(부장검사 김지용)는 18일 “특수강도, 공동감금 등 혐의로 A씨(20) 등 6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달 4일 오전 4시쯤 대구 용계동의 한 모텔 인근에서 B씨(23)를 차에 태운 뒤 450여만원을 빼앗았다. A씨 일당은 채팅 앱으로 만난 B씨에게 조건만남을 제안하며 접근했다고 한다.
일당은 여성 C씨(20)를 내세워 B씨의 성매매를 유도했다. 이후 현장을 급습해 “성매매 사실을 경찰에 알리겠다”며 B씨를 협박했다. 흉기도 소지한 상태였다. B씨는 3시간 동안 이들의 차에 감금돼 공포에 떨었다.
A씨 일당은 B씨로부터 빼앗은 카드로 현금 248만원을 인출하고, 담배 등 60만원 상당의 생필품을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문정 인턴기자,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