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민, 유족에게 연락한 적 없다”… 검찰, 법원에 항소장 제출

입력 2018-12-18 22:25
4일 오전 11시께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뮤지컬 연출가 황민(45)씨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황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뉴시스

음주운전 사고로 동승자 2명을 숨지게 한 배우 박해미의 남편 황민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OSEN의 18일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의정부지방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앞서 의정부지방법원 형사1부(정우성 판사)는 지난 12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황민에 대해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공판에서 황민에게 법정 최고형인 6년을 구형했다. 이후 황민의 국선변호사는 피해자 측과 합의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선고기일연기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재판부가 이를 거부했다. 재판부는 유가족이 합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유가족 측 법률대리인 박민성 변호사도 17일 MBC ‘섹션TV 연예통신’에 “유가족 입장에서는 감정이 많이 안 좋은 상황”이라며 “현재 합의할 의사가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황민이 유족에게 따로 연락을 취하거나 장지에도 찾아온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황민은 지난 8월 27일 오후 경기도 구리 강변북로 남양주 방향 토평나들목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운전했다. 차에는 황민 외에 동승자 4명이 타고 있었다. 이들은 모두 박해미가 운영하는 해미뮤지컬컴퍼니 소속 배우였다.

황민의 차량은 앞서가던 버스를 추월하기 위해 차선을 변경하다가 갓길에 주차돼 있던 25t 화물차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동승자 2명이 숨졌다. 황민과 다른 동승자 2명, 화물차 운전자는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당시 황민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돼 공분을 사기도 했다. 영상에는 황민이 빠른 속도로 차선을 변경하며 다른 차량을 추월하는 이른바 ‘칼치기’ 장면이 담겨있었다. 박해미도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남편의 칼치기 영상을 보고 분노했다”고 말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