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내년 사회복무요원 장기대기 1만1000여명 병역면제”

입력 2018-12-18 22:02 수정 2018-12-18 22:03

병역판정 검사에서 사회복무 요원으로 판정된 후 복무기관에 배치되지 못한 채 내년에 3년 이상 대기하게 되는 1만1000여명의 병역이 면제된다.

병무청은 18일 ‘사회복무 장기대기 소집면제’ 규정에 따라 이 같은 병역 면제 처분이 이뤄진다고 밝혔다. 사회복무 제도는 병역판정 검사에서 보충역 판정을 받은 사람들이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분야에서 병역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사회복무 요원 장기 대기자가 증가한 이유는 보충역 판정자가 급증한 탓이다. 현역 적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병역판정 검사 기준을 강화하다보니 보충역 판정자가 급격히 증가했다. 복무요원 급증세에 비해 이들이 복무할 수 있는 기관에선 수용 인원에 한계가 있었다.

병무청 관계자는 “내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5000여명씩 모두 1만5000여명의 사회복무 요원을 경찰서, 사회복지시설 등에 추가 배정한다는 대책을 세웠다”고 말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