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알라’ 등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포장지를 사용한 한 호두과자 판매점이 자신을 비난한 네티즌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노알라’는 노 전 대통령과 코알라를 합성한 그림으로, 극우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에서 노 전 대통령을 조롱하는 목적으로 사용된다.
한겨레 단독 보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9단독 김준혁 판사는 충남 천안 A 호두과자 판매점이 네티즌 5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2013년 7월 A 호두과자 판매점은 ‘노알라’가 그려진 포장지와 스탬프를 만들어 사용했다. 포장지에는 ‘일베제과점’ ‘고노무 호두과자’ 등의 문구와 함께 사람이 추락하는 이미지가 인쇄돼 있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네티즌 B씨 등은 “XX 당당하네 XX아, XX 밟혀서 망해봐야 돼” 등 욕설이 섞인 댓글을 기사 등에 남겼다.
A 판매점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해당 네티즌을 상대로 한 명당 400만~7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A 판매점은 비판 댓글을 단 다른 네티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었다.
재판부는 “호두과자 박스 등은 사망한 전직 대통령을 조롱하고 폄하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그 자체로 매우 비윤리적”이라며 “일간베스트 커뮤니티는 이전부터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각종 글과 사진 등으로 다수의 피해를 야기했고 네티즌들의 비판글은 이러한 배경에서 게시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A 판매점은 판결에 불복해 17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박선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