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한 사립특수학교들이 공립으로 전환된다. 교대나 사대에 다니는 예비교사를 특수학교 사회복무요원으로 우선 배치한다. 특수교사 자격이 없는 교사의 특수학교 임용도 금지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8일 서울성북강북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장애학생 인권보호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경찰청과 병무청, 서울교육청이 참여했으며 특수학교 인력을 보강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강원도 태백시의 태백미래학교와 서울 도봉구의 서울인강학교는 공립으로 전환한다. 태백미래학교에선 교사의 학생 성폭력 사건이 있었고, 서울인강학교에선 사회복무요원 등의 학생 학대 사건이 벌어져 공분을 일으켰다. 공립화가 되면 교사 순환근무가 가능해진다. 또한 공립 전환을 희망하는 사립특수학교의 신청을 받고 교육당국 검토와 조례 제정 후 폐교와 동시에 공립학교로 신설하는 형태로 공립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하며 특수교사 교사는 모두 특수교사 자격증을 소지하도록 했다. 특수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 가운데 특수교사 자격증이 없는 교사는 5년 내에 자격증을 갖추도록 했다.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면 국공립학교 교사는 전보조치하고 사립학교 교사는 해임조치한다.
특수학교 사회복무요원은 교대와 사범대, 특수교육 관련 학과 출신이 우선 배치되도록 할 방침이다. 신규로 배치된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3개월 이내에 장애인권교육이 포함된 직무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사립특수학교장의 임기를 초·중등 사립학교장과 동일하게 1회에 한해 중임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 개정도 추진된다. 현재 사립특수학교장은 일반학교와 달리 중임 횟수 제한이 없어 8년 넘게 교장직을 맡는 경우가 많다.
제보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온라인 인권보호 지원센터를 구축해 인권침해 상황을 인지한 누구나 제보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는 장애학생 맞춤형 문항을 넣고 2021년부터는 3년 주기로 장애학생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예비교사 특수학교 사회복무요원으로 우선 배치
입력 2018-12-18 1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