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완도의 한 수협이 양식장 백신을 공급하는 사업과정에서 군과 양식어민들로부터 관리 수수료 명목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나 해경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18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벌인 완도군 정기 종합감사에서 군이 2015년부터 3년 간 양식장 내 넙치 수생태계 보호를 위해 진행한 '어류양식 안정화 지원사업' 과정에서 민간위탁 사업자인 A수협이 부당한 수수료를 챙긴 것이 확인됐다.
양식어가 119곳의 어류에 백신과 면역증강제를 투여하는 이 사업에는 총 사업비 29억3400여만 원 가운데 보조금이 16억 투입됐다. 나머지 13억3400여만 원은 양식어민들이 자비로 부담했다.
도 감사관실은 A수협이 3년간 전체 사업비 가운데 1억8600여만 원을 관련 규정에 없는 관리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이 가운데 1억100여만 원은 보조금, 어민 119명의 자가부담금 8500여만 원인 것으로 추산됐다.
완도군이 민간위탁사무 사업자로 A수협을 선정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군 조례와 해양수산부 사업 시행지침을 따르지 않은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해당 사업은 해양수산부 '수산생물위생관리 시행지침'과 '완도군 사무의 민가위탁 및 관리 조례' 등에 따라 국가위임사무는 도지사를 경유해 해양수산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수탁기관 공개모집·선정, 위탁계약 내용 공증 등을 진행해야 하는데도 사업위탁 과정에서 군은 이 같은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도는 감사 결과를 토대로 '수수료로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하고 어민들이 낸 자기부담금을 돌려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조치를 내렸다. 또 담당 공무원 2명은 훈계 조치됐다.
완도해양경찰서는 최근 A수협 관계자 1명을 보조금 예산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를 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완도=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완도 모 수협 양식장 백신 공급 사업과정서 부당 이득 취해··해경 수사
입력 2018-12-18 1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