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차량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단속 “매연저감장치 개발 최인섭 회장 환경개선 공로 큰 상 받아”

입력 2018-12-18 15:43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수도권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있는 가운데 2019년 1월 1일부터 공해차량 운행제한이 본격화되면서 매연저감을 위한 원천기술을 확보한 영종도 주민 최인섭씨가 주목받고 있다.

환경기업 ㈜쓰리엔텍 회장이기도 한 최씨는 최근 한 단체로부터 환경대상을 받는 등 자동차연료자동조절장치인 매직캡슐을 통해 대기환경을 개선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

이와 관련, 인천시는 미세먼지 저감과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배출가스 공해차량에 대해 운행제한 및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대상은 2005년 이전 등록한 자동차로서 차량 총중량 2.5톤이상인 저공해조치 명령 미이행 차량 및 종합검사 불합격 자동차다.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 시 5등급차량 제한(5등급 대상은 별도 안내 받은 차량만 해당)조치가 이뤄짐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주요도로 CCTV 및 현장 단속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시는 위반차량에 대해 1차 경고하고, 2차부터는 과태료 20만원(최대 200만원까지)을 부과하게 된다.

시는 처음 1회 위반시에는 저공해조치 기간 등을 고려해 30일 동안 행정지도를 하지만 이후에는 매 위반시마다 과태료를 물리겠다는 입장이다.

시관계자는 “운행제한이 되지 않도록 저공해조치 명령을 이행하고, 깨끗한 대기환경을 위해 자동차 점검과 정비를 필요하다”며 “저감장치 부착 및 LPG엔진개조 시 소요비용의 83~93%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쓰리엔텍 최인섭 회장은 18일 “독자기술로 개발한 쓰리엔텍의 자동차연료자동조절장치를 부착하면 매연이 순식간에 사라져 중고자동차라도 엔진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쓸 수 있다”고 소개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