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명령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공성봉 판사는 17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 의원에게 관련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으나, 재판부가 벌금 액수를 높였다.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5~0.10%의 초범은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에게 결정된 벌금 300만원형은 법정 최고 수준이다. 이 의원의 신분을 고려한 판단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에서 공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벌금이나 과료 등의 처분을 내리는 절차다.
이 의원은 10월 31일 오후 10시55분쯤 술을 마신 채 7∼8㎞가량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적발됐다. 당시 이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9%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평화당은 지난달 14일 이 의원에게 당원 자격정지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전형주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