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 조두순의 2020년 12월 출소를 반대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청와대가 “재심은 불가”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다만 청와대는 “국민의 뜻을 잘 알고 있다”면서 “국민들의 관심이 문제해결의 동력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18일 청와대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에 이 같이 답했다. 지난 10월 올라온 조두순 반대 청원은 26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지난해 12월 같은 내용의 청원이 61만명 이상 참여를 이끌어내 조국 민정수석이 입장을 밝혔음에도 재청원이 올라온 것은 조두순 출소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크다는 방증이다.
하지만 국민적 관심에 비해 청와대의 답변은 원론적인 수준에 그쳤다. 당시 조 수석은 “재심은 처벌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만 청구할 수 있다”며 현행법상 조두순의 재심을 통해 무기징역 이상의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다만 조 수석은 “조두순은 현행법에 따라 전자발찌를 7년간 부착하고 5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며 “특정지역과 장소 출입금지, 특정인 접근 금지 등이 가능하다”고 밝혀 철저한 관리를 다짐했다.
정 센터장의 이날 답변도 달라진 것은 없다. 다만 정 센터장은 “조두순 때문에 심신장애 상태의 성범죄에 대해 감경을 적용하지 않도록 해 향후에는 조두순처럼 가벼운 형을 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두순의 2020년 12월 출소를 막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에둘러 표현한 것이다.
조두순은 2008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에서 8세 여아를 납치해 성폭행했지만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징역 12년형만 선고받았다. 당시 조두순을 체포했던 경찰관들조차 언론 인터뷰를 통해 “그의 복수가 두렵다”고 할 정도로 그의 출소 여부는 국민적 우려를 낳고 있다. 하지만 신상정보 공개 및 전자발찌 부착 등을 제외하면 뾰족한 대책은 없는 상황이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