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당시 시민들을 향해 총칼을 휘두른 계엄군들이 국가유공자로 지정되고 이후 사망자들은 국립현충원에 대부분 안장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송갑석(광주 서구갑) 의원이 국가보훈처에서 제출받은 관련자료에서 18일 밝혀졌다. 이에 따르면 5·18 당시 광주에 투입된 계엄군 소령 5명을 포함한 계엄군 73명이 국가유공자로 지정됐다.
이 중 56명은 어떠한 심의절차도 밟지 않고 1980년 당시 국방부와 경찰이 보훈처에 제출한 확인서 한 장을 유일한 근거로 국가유공자로 지정돼 그동안 각종 예우를 받아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사망한 31명 중 30명은 국립서울현충원과 대전현충원 국가유공자 묘역에 안장됐다. 1명은 국립묘지 안정 동의절차를 통과하지 못했다. 현재 생존자 42명도 유족들이 원할 경우 사후 국립현충원에 묻히게 된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은 지난달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5·18 계엄군의 국가유공자 지정취소를 촉구했지만 보훈처는 ‘해당자에 대한 국방부 재심사를 전제로 고려해볼 수 있다’며 소극적 대응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국방부는 ‘국가인권위원회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요청하면 재심사를 하겠다’며 인권위와 권익위에 책임을 떠넘겼다. 인권위와 권익위 역시 ‘국방부가 직권으로 심사가능한 사안’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서로 공을 떠넘긴 것이다.
송 의원은 “1997년 대법원이 계엄군 광주 진압을 국헌 문란으로, 시민들의 시위는 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정당행위로 판결했다”며 “가해자와 피해자인 계엄군과 5·18 희생자들이 나란히 국가유공자로 지정되고 국립묘지에도 함께 묻힌다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그는 “보훈처는 5·18과 희생자들을 더 이상 모독하지 말고 선량한 시민들을 군화로 짓밟은 잔혹한 진압이 당시 군부의 책임이라는 역사적 사실과 대법원 판결에 맞도록 계엄군 국가유공자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