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세 지적장애인을 노래방에서 강제추행하고, 직장 동료를 성추행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제갈창)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및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최모(54)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 2017년 1월 17일 오후 7시34분쯤 제주 시내 한 노래방에서 지적장애를 앓고 있던 피해자 A씨(11)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해 12월 4일에도 제주 시내의 한 식당 주방에서 함께 일하던 B씨(62)를 성추행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하고, 재차 다른 여성에게 같은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도 “이번 범행은 피해자들 사이의 일정한 친분 관계를 기초로 이뤄진 것으로, 제3자에 대한 무차별적인 것은 아니다”라며 검사의 신상공개 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요구는 기각했다.
박선우 인턴기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