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살 난 딸을 수년간 성폭행한 4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그의 딸이 아버지를 용서하겠다는 편지를 재판부에 보내온 데 따른 것이다.
17일 뉴스1은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권혁중)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을 명령했다”고 보도했다. A씨는 2009년 대전 소재 자택에서 딸 B양(당시 7세)에게 유사성행위를 시키는 등 7년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유지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선고 하루 전 딸이 보낸 한 통의 편지를 받은 뒤 감형을 결정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B양은 편지에 “학교가 늦게 끝나면 먼 길을 데리러 와준, 다정하고 좋은 아빠의 모습만 기억하고 있다”고 적었다.
재판부는 “딸은 피고인이 겪고 있는 수형 생활의 어려움을 보고 자신이 괜히 신고해서 그런 고생을 시키고 있다고 생각하며 자괴감을 느끼고 있다”며 “고심 끝에 피고인에 대한 형을 줄여주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형을 몇 년을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며 “훌륭하고 착한 딸을 피고인이 두고 있음에도 이같이 반윤리적인 행위를 한 점은 살아가는 내내 더 큰 고통으로 느껴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고 판시했다.
전형주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