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고다로 예약했는데 방이 없대요”… 아고다, “배상할테니 보도 금지 각서 써라” 입막음 시도

입력 2018-12-18 13:22 수정 2018-12-18 15:22
아고다 홈페이지 캡처

해외호텔 숙박 사이트 ‘아고다’를 통해 숙소를 예약했다가 피해를 보았다는 폭로가 나왔다. ‘아고다’는 언론 보도를 막기 위해 피해 고객에게 숙박비의 10배가 넘는 보상금을 제시하며 언론 보도 금지 각서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KBS는 17일 ‘아고다’ 사이트에서 숙소를 예약했다가 현지에서 숙박을 거부당해 여행을 망친 가족의 사례를 소개했다.

김씨 가족 7명은 지난달 어머니 팔순을 기념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로 가족여행을 갔다가 현지에서 숙박을 거부당했다.

호텔 측은 “앞으로 현장 투숙객은 받지 않기로 했고, ‘아고다’에 전달을 했다”고 밝혔다. ‘아고다’에서 상품을 내리지 않아 문제가 생겼다는 주장이다.

KBS 뉴스 보도 캡처

김씨는 곧바로 ‘아고다’에 연락했지만, 직원은 “모른다”며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 이후 김씨 가족은 ‘아고다’의 요청으로 호텔 측이 마련한 지저분하고 좁은 방에서 하룻밤을 보내야 했다. ‘아고다’는 여행 기간 내내 연락이 되지 않았다.

김씨 가족은 다른 외곽의 콘도로 이동했지만, 숙소 소동으로 인해 연세 드신 어머니와 10대 자녀가 몸살이 나 결국 여행 일정을 포기했다.

김씨는 귀국 후 ‘아고다’에 손해 배상을 요구했지만, ‘아고다’는 “숙박비 외 다른 손해 배상은 어렵다”고 답했다.

하지만 KBS가 취재에 나서자 ‘아고다’의 태도가 돌변했다. ‘아고다’ 싱가포르 본사는 10배 이상의 보상금과 함께 ‘언론 보도 금지 각서’를 내밀었다.

KBS 뉴스 보도 캡처

김씨는 “나는 이미 당하고 왔지만, 나 같은 피해자가 또 있으면 안 된다”며 아고다의 태도에 분노를 표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아고다’의 환불 불가 약관에 대해 지난 10월 31일 심의를 통해 시정명령 부과를 결정했다. 아고다가 시정명령 의결서를 받고 60일 이내에 따르지 않으면 검찰 고발이 이뤄진다. 의결서는 아직 작성 중이다.

이슬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