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열차를 무임으로 이용할 수 있는 유아연령이 만 4세 미만에서 만 6세 미만으로 늘어난다.
코레일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공공할인 운영기준을 내년부터 변경한다고 18일 밝혔다. 열차 할인이 적용되는 다자녀 기준도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된다.
운영기준 변경에 따라 임산부·동행보호자 1인의 특실요금을 40%까지 면제해주는 ‘Mom(맘)-편한 KTX’, 인증받은 다자녀 가족 구성원이 3명 이상 이용할 경우 운임의 30%를 할인하는 ‘다자녀행복’, 인증받은 기초생활 수급자의 운임을 30% 할인하는 ‘기초생활 할인’과 같은 공공할인상품의 판매처와 판매기간도 확대된다.
이들 상품은 모두 내년부터 코레일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앱 코레일톡, 역 창구에서 구매할 수 있다. 판매기간의 경우 기존에는 열차출발 1~2일 전까지만 구매할 수 있었지만, 열차출발 당일 20분전까지 구매할 수 있게 변경된다. 할인좌석이 남아 있다면 출발 당일에도 이용할 수 있다.
새로운 공공할인 혜택은 시스템 개발이 완료되는 1월 중순쯤부터 홈페이지와 코레일톡 등에 적용될 예정이다.
코레일은 이와 함께 내년 상반기부터 공공할인상품 이용을 위한 할인 대상자 등록도 보다 간편한 방식으로 개선한다.
인증절차 간소화 시스템 개발이 완료되는 내년 상반기부터는 역에 방문할 필요 없이 실시간으로 대상자 확인이 가능해진다.
정인수 코레일 사장직무대행은 “많은 분들이 더욱 쉽고 저렴하게 열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