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서지현(45) 검사를 성추행하고 부당하게 인사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52) 전 검사장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안 전 검사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 같은 선고를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검찰은 해당 사건을 ‘자신의 치부를 조직 내에서 차단하려 검찰 인사 권한을 악용한 사건’이라고 정의했다. 그러면서 “검찰국장은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권한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며 “서 검사에 대한 인사 조치는 매우 부당한 인사 관행으로 인사 전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사 인사를 밀행적 업무로 변질시키고 은폐할 대상으로 전락시켰으며, 전체 검사 인사에 대한 구성원의 불신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안 전 검사장이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공정성과 적법성을 유지하고 객관성과 공정성을 추구해야 하는 검찰 인사가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하다는 인식을 부여했다”며 “안 전 검사장은 이 사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죄를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사의 객관성·공정성에 대한 구성원 신뢰 회복 ▲제2의 서지현 검사 사례 발생 방지 등을 이유로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결심 공판에는 서 검사가 참석해 피해 증언을 하기로 돼 있었지만 재판부가 증거기록의 열람 등사를 허가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재판부는 ‘정당한 이유’로 불출석하지 않았다며 진술 신청을 철회했다고 보고 심리를 종결했다.
반면 안 전 검사장 측은 자신을 둘러싼 소문을 안 전 검사장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인사보복을 하겠다는 의도 자체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서 검사에 대한 인사는 원칙에 맞게 이뤄졌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안 전 검사장 변호인 측은 “이 사건의 심판 대상은 직권남용이지 강제추행이 아니다”라며 “직권남용 대상도 안 전 검사장이 부당한 지시를 해 인사검사들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것인데 해당 인사검사들도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한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권한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해서는 “검찰 전보 인사 권한은 법무부 장관에 있고 검찰국장은 보조를 담당하는 실무담당자이기 때문에 직권남용 구성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며 “결과적으로 안 전 검사장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거나 법리상 범죄 성립이 어렵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특별조사단까지 구성해 장기간 조사했지만 피고인이 부당한 지시를 하지 않았고 검찰 인사가 치졸한 개인의 보복 감정에 좌지우지되지 않는다는 것이 드러났을 뿐”이라며 “아무리 여론이 들끓더라도 증거와 법리 비춰 아닌 것은 아닌 것이라고 선언해주는 게 법원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안 전 검사장도 최후 진술에서 “검찰이 진실을 밝혀 억울함을 해소할 것이라 기대했는데 직권남용이라는 죄명을 붙여 기소했다”며 “검찰 조사단이 외면한 그 진실을 이 법정에서 재판장이 밝혀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검찰국장이 서 검사는 반드시 날려야 한다고 했다’는 말에서 수사가 시작됐지만 이를 지시한 사람도, 받은 사람도, 목격한 사람도, 물적 증거도 없다”며 “평검사 인사는 실무선에서 원칙과 기준에 맞춰 안을 만들지, 국장이 그런 디테일까지 관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검찰이 주장하는 것처럼 아무리 성적이 나빠도 보직만 기준으로 다음 인사를 배려하는 원칙은 세상 어느 조직에도 없다”며 “서 검사를 통영지청에 배치한 것은 인사 담당 검사가 성적과 원칙에 맞춰 만든 정당하고 통상적 인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안 전 검사장은 2015년 8년 그가 검찰 인사 실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당시 과거 자신이 성추행한 서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 검사는 1월 말 자신이 안 전 검사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특별조사단은 안 전 검사장이 실제 서 검사를 추행한 사실을 확인했으나 이미 고소 기간이 지나 입건하지는 못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23일 오후 안 전 검사장에 대해 선고를 할 예정이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