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성폭행한 두 아빠에게 내려진 ‘상반된 판결’… 무슨 차이있나

입력 2018-12-17 16:01 수정 2018-12-17 16:29

딸을 유아 시절부터 7년간 성폭행한 아빠는 감형됐고, 미성년 딸을 5년간 성폭행한 아빠는 2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17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7세 딸을 7년간 성폭행하고 유사성행위를 강요한 40대 A씨가 감형됐다. 딸이 재판부에 보낸 편지가 감형 사유로 작용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등을 함께 명했다.

A씨는 2009년 12월 대전 집에서 친딸(당시 7세)에게 유사성행위를 시키는 등 이후 7년간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범죄를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선고 하루 전 도착한 딸의 편지를 본 뒤 감형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를 입은 딸은 학교가 늦게 끝나면 먼 길을 데리러 와주는 다정하고 좋은 아빠의 모습만 기억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딸이 아빠에게 ‘앞으로 그러지 말라’는 뜻을 피력해왔으나 범행을 계속했다”며 “하지만 딸은 아빠가 겪고 있는 수형 생활의 어려움을 보고 자신이 괜히 신고해서 (아빠를) 고생을 시키고 있다는 생각에 자괴감까지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A씨를 향해 “반윤리적인 행위를 살아가는 내내 큰 고통으로 느껴야 한다”며 “더 깊이 생각해 보라”고 당부했다.


하루 전인 16일에는 조금 다른 판결이 있었다. 친딸을 미성년자 시절부터 5년 동안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50대 B씨에게는 2심에서 형이 가중돼 징역 14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1부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신상정보 공개 5년, 전자발찌 부착 10년 등도 함께 명했다.

B씨는 2012년 친딸(당시 17세)을 처음 성폭행한 후 2018년 초까지 1주일에 1~2회씩 상습적으로 강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딸이 중학교에 진학할 무렵부터 성추행을 시작했고 고등학생 시절부터는 성폭행 등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015년과 2018년에는 불면증을 겪는 딸에게 직접 수면제를 처방 받아와 먹인 뒤 항거불능 상태가 되자 성폭행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5년에 걸쳐 지속적이고 상습적으로 피해자를 강간한 반인륜적·반사회적 범행으로 봤다. 범행 후의 정황 역시 극히 좋지 않다고 판단했는데, 딸이 경찰에 신고해 수사가 시작되자 B씨가 딸을 정신병자로 둔갑시켜 강제로 입원시키려는 시도를 한 정황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B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차마 형용할 수 없는 일이고 인간사회의 가치를 훼손시킨 범죄”라며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B씨는 최후진술에서 “인간 이하의 짓을 했다는 걸 알고 있다. 관대한 처분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10년 넘게 정신과 약을 먹고 있어 실수한 것 같다”는 취지의 말도 했다.

재판부는 선고 공판에서 “B씨의 죄질이 너무 좋지 않다”며 “아무리 봐도 1심 형이 가볍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심 선고에 2년을 더한 14년을 선고했다.

현재 B씨는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