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대리운전기사 노동조합 설립 인정

입력 2018-12-17 15:55
부산에도 대리운전기사 노동조합이 설립된다.

부산시는 대리운전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를 인정해 부산지역 대리운전기사들이 결성한 노동조합의 설립 신고증을 17일 교부했다고 밝혔다.

대리운전기사들의 노조설립은 그동안 우여곡절을 겪었다. 시의 노조 설립 신고 반려에 항의하고,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시는 그동안 대리운전기사를 노조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노동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노조 설립신고를 반려했으나 노동존중을 위해서는 헌법상의 노동기본권 보장이 필수적이라는 점, 최근 대법원이 학습지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조법상 노동자성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노조 규약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대리운전기사노조 설립 신고증 교부 방침을 정했다.

그러나 부산의 모든 대리운전기사가 노조에 가입해 활동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노조 측은 현재 부산 9개 회사에 6000여명의 대리운전기사가 활동 중이다. 이들 가운데 1개 회사에만 소속돼 일하는 1800명(30%) 정도가 노조에 우선 가입할 수 있다.

노조 관계자는 “2개 이상 회사에 등록됐거나 낮에는 다른 일을 하면 법원이나 사측에서 노동자가 아니라 개인 사업자로 판단할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 1개 회사 소속으로 활동하도록 유도해 노조의 권리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오거돈 시장은 “이번 노조 설립신고증 발급이 대리운전기사들이 주도적으로 열악한 노동조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역시도 차원에서 대리운전기사 노조에 설립신고증이 발부한 곳은 대구, 서울에 이어 부산이 세 번째이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