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로 산모 뇌사” 청원에 박능후 복지부 장관의 답변은?

입력 2018-12-17 15:10
출처 : 청와대 페이스북 캡처

경남 양산에서 발생한 의료사고로 산모가 뇌사상태에 빠졌다며 억울함을 호소한 청와대 국민청원과 관련해 정부가 답변을 내놨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7일 청와대 페이스북 라이브 ‘11시30분 청와대입니다’를 통해 “이런 의료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주무 장관으로서 정말 죄송스럽고, 가슴이 아프다”라며 “의료사고 판단은 사법부나 수사 기관이 할 일이기 때문에 자세히 말하기는 힘들지만 환자의 가족이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제도적인 부분을 답변하겠다”고 말문을 열었다.

박 장관은 해당 산부인과가 지난달 폐업 신고한 것에 대해 병원이 폐업해도 국가가 우선 손해배상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박 장관은 “환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이 확정되었다면 의료기관이 폐업했다 하더라도 손해배상금을 국가가 대신해주는 제도가 있다”며 “국가가 먼저 손해배상금을 지불하고 추후에 그 의료기관 당사자를 대상으로 구상권을 행사한다”고 말했다.



출처 : 청와대 페이스북 캡처



이어 박 장관은 분만 과정에서 과실이 없더라도 출산과정에서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최대 3000만원 범위 내에서 보상하는 제도도 있다고 언급했다.

2010년 투약 오류로 백혈병 치료를 받던 9살 정종현군의 사망을 계기로 의료사고를 줄이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박 장관은 “환자안전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며 “2015년 환자안전법, 일명 ‘종현이법’을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박 장관은 “현재의 자율 보고 대신 보고 의무를 부과하자는 환자안전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고,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국가 단위 환자안전관리 인프라를 구축해 국가환자안전본부, 환자안전지원센터 지정·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박 장관은 “이 같은 사고에 대한 예방과 대응이 좀 더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는 것이 저희 정부의 역할”이라며 “청원인에게 어떤 말로도 큰 위로는 되지 않을 것 같지만 정부는 정부가 해야 할 일들을 계속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신혜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