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18일부터 시작… 최대 무기징역까지

입력 2018-12-17 15:08 수정 2018-12-17 15:12
기사 내용과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이 18일부터 시행된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17일 음주운전치사상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의결돼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윤창호법으로 알려진 이 법률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람에게 부상을 입힌 경우, 현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3000만원 벌금’에서 ‘1~15년 징역 또는 1000만~3000만원 벌금’으로 법정형이 상향된다.

음주운전을 하다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뉴시스.

추가로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가중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음주운전 면허 정지·취소 기준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지난 7일 국회에서 통과돼 내년 6~7월쯤 시행할 예정이다.

음주운전 면허 정지 수준은 0.05에서 0.03%로, 면허 취소 수준은 0.1에서 0.08%로 강화된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과 가정을 파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술을 마시면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고 대중교통 등을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김나연 인턴기자,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