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저유소 화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관계자 5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것으로 수사를 마무리한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와 고양경찰서는 지난 10월 7일 발생한 고양저유소 폭발사고와 관련해 외국인 근로자 A(27·스리랑카인)씨를 중실화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17일 밝혔다.
또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장 B(51)씨와 안전부장 C(56)씨, 안전차장 D(57)씨를 송유관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점검일지 등을 허위로 작성한 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E(60)씨를 직권남용 및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사고 원인이 풍등으로 알려진 직후 논란이 됐던 A씨에 대한 중실화 혐의 적용은 그대로 유지됐다.
A씨는 지난 10월 7일 오전 10시 32분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옥외탱크의 뒤편인 터널 공사현장에서 풍등을 날려 저유소에 불이 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유관안전관리법상 안전관리자인 경인지사장 B씨와 안전부 직원 2명은 찢겨진 인화방지망과 제초작업 후 제초한 풀을 방치하고, 휘발유 저장탱크 배기구에 설치해야 하는 화염방지기를 일부만 설치했다가 적발됐다.
탱크 인근에 불이 붙은 풍등이 떨어졌지만 18분이 지나도록 화재를 발견하지 못한 허술한 관리가 폭발로 이어지게 됐다는 것이 경찰의 결론이다.
E씨는 지난 2014년 고양저유소 시설 점검 과정에서 휘발유 저장탱크 환기구에 화염방지기가 설치되지 않았지만 설치된 것처럼 허위로 이행결과보고서를 작성해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실화로 시작된 화재가 저유소 안전관리에 대한 구조적 문제와 경합해 대형화재로 이어졌다”며 “수사과정에서 확인한 시설관리 등 전반적 문제점을 개선해 향후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 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고양 저유소 화재’ 수사 마무리...관련자 5명 기소 의견 검찰 송치
입력 2018-12-17 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