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비리 이영복 회장 도피도운 주점업주 실형

입력 2018-12-16 14:40
검찰 수사를 피해 잠적한 엘시티 이영복 회장의 도피를 도운 유흥주점 업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 김석수 부장판사는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6년 8월 회사자금을 횡령해 검찰 추적을 받고 있던 이 회장에게 3차례에 걸쳐 차명 렌터카와 대포폰을 전달하며 도피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회장은 A 씨가 전달한 렌터카를 이용해 도피하고 대포폰으로 통화하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오다 2년 2개월 만인 지난 10월 검찰에 자수했다.

김 판사는 “범인 도피를 도와 국가 형사 사법 작용을 저해한 점, 범행 동기와 경위, 범죄전력,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A 씨가 서울에서 운영한 유흥주점은 이 회장이 정관계 인사를 불러 접대 로비를 한 곳으로 알려졌다.

한편, 부산 해운대 초대형 주상복합단지인 엘시티 시행사 실소유주인 이 회장은 700억 원이 넘는 회삿돈을 빼돌려 정관계 유력 인사에게 5억 원대 금품 로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8월 징역 6년형이 확정됐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