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안화력발전소의 비정규직 노동자인 고(故) 김용균씨가 사망한 석탄 운반설비는 두 달 전 안전검사에선 합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태안 화력발전소는 지난 10월 11일 민간 전문기관인 한국안전기술협회로부터 석탄, 석회석, 석고 등을 운반하는 컨베이어 벨트의 안전검사를 받았다.
이 의원은 안전검사 결과 모든 항목에서 합격 판정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기술협회의 검사는 육안 검사, 장비 검사, 작동검사 등의 방법으로 진행됐다. 안전검사 항목은 컨베이어벨트 안전장치의 정상작동 여부, 노동자에게 위험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의 덮개 등 안전장치의 유무, 통로의 안전성, 비상정지장치의 적절한 배치와 정상 작동 여부 등이었다. 해당 컨베이어벨트에는 비상정지장치인 ‘풀 코드’가 있었고 이 장치는 안전점검을 통과했다.
이 의원실은 두 달 전 진행한 안전검사에서 합격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만큼 검사 자체의 부실 가능성을 제기했다. 또 컨베이어 벨트 안전장치들이 노동자의 안전을 지키는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 의원은 “노동자가 위험한 작업을 혼자 해 긴급 상황에도 즉각 대처할 수 없었다”면서 “노동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교육이나 안전검사도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형식적인 안전검사가 아닌 노동자의 근무환경이 실제 위험 상황에서 노동자의 안전을 제대로 보장해 줄 수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11일 새벽 서부발전 태안 화력 9·10호기에서 운송설비점검을 하던 중 석탄운송용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숨졌다. 김씨는 이곳에서 주간 11시간, 야간 13시간을 근무해 왔다.
서윤경 기자 y27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