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현장에서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 90대 할머니를 구한 스리랑카 출신 이주자에게 정부가 영주권을 주기로 했다.
법무부는 지난 13일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열고 참석 위원 전원 만장일치 의견으로 스리랑카 국적 니말(39)씨에게 대한민국에서 영주할 수 있는 자격(F-5)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국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에 크게 기여한 공로가 인정돼 영주자격을 부여받은 첫 사례다.
경북 군위군의 과수원에서 일하던 니말씨는 지난해 2월 과수원 인근 주택에서 불이 났다는 소리를 듣고 현장으로 달려갔다. 그는 불길 속으로 뛰어 들어가 집 안에 있던 할머니를 구했다. 이 과정에서 머리와 폐 등에 심각한 부상을 당했다.
니말씨는 지난 2011년 비전문취업(F-9) 자격으로 입국해 2016년 7월 체류 기간이 만료됐으나 출국하지 않고 불법 체류를 하고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6월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타인의 생명을 구한 공로로 니말씨를 의상자로 인정했다. 의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서 다른 사람의 신체, 생명, 재산의 급박한 위해를 구하려다 다친 사람을 가리킨다. 불법체류 외국인으로서 의상자로 인정된 사례는 니말씨가 최초다. 니말씨는 LG복지재단으로부터 ‘LG의인상’을 받기도 했다.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니말씨가 인명구조 중 입은 화상 등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지난해 6월 불법체류 범칙금 면제 조치와 함께 기타(G-1) 자격으로 체류 자격 변경을 허가했다. 그러나 기타 자격의 경우 취업 활동 및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 니말씨에 대한 영주자격 변경 허가를 추진했다.
법무부는 민‧관 위원으로 구성된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에 니말씨의 영주자격 변경 허가 승인 신청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협의회는 니말씨가 형사 범죄에 전혀 연루된 사실이 없는 점, 정부로부터 공식적으로 의상자로 지정된 점, 체류 실태가 건전한 점 등을 고려해 영주자격 변경을 허가했다.
법무부는 18일 오전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영주자격 수여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수여식에는 니말씨와 구조된 할머니의 가족, 주한스리랑카대사관 관계자 및 경북 군위군청 군수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강문정 인턴기자,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