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외손녀를 성폭행한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 정재수 판사는 16일 외손녀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씨(67)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5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간 취업 제한도 내렸다.
A씨는 2012년 7∼8월쯤 3차례에 걸쳐 자신의 집에서 함께 생활하던 10대 외손녀를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 경위, 내용, 피해자와 관계 등을 종합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정상적인 도덕관념을 가진 사람으로 상상하기 힘든 반인륜적 범행에 해당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나연 인턴기자,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