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투에 휩싸인 배우 임예진 “아버지와 연락 끊겼지만 노력하겠다”

입력 2018-12-16 09:55 수정 2018-12-16 10:45

중견 배우 임예진도 ‘빚투(#빚Too·나도 떼였다) 논란에 휩싸였다. 임예진은 소속사를 통해 친정아버지와 왕래가 끊겼지만 법적으로 책임질 일이 있다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YTN Star는 임예진의 부친이 인천에서 부동산업자로 일하던 A씨(71)에게 2억5000만원을 빌리고 10년째 갚지 않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1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2008년 8월 1일 인천시 동구에 위치한 복지관 관장이었던 임씨는 A씨에게 “복지관 사업 정상화에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나중에 갖고 있는 땅을 처분해 갚겠다”고 했다.

임씨가 말한 땅은 임씨 부인이자 임예진씨 모친의 소유인 충남 예산군에 위치한 6만196㎡의 임야다. 임씨는 “공주대학이 건립될 예정이어서 시세 6억원 가량의 가치가 있다”고 주장했다고 A씨는 전했다.

A씨는 임씨의 말을 믿고 임야에 3억원의 근저당을 설정한 뒤 2억5000만원을 빌려줬다. 그러나 해당 임야의 시세는 6000만~7000만원에 불과했다. 그마저도 2015년 10월 임씨의 부인이 숨지면서 땅은 자식들 공동명의로 바뀌었다.

A씨는 “임씨가 채무를 피하기 위해 부인에게 상속받은 돈을 아들에게 줬다”고 주장했다. A씨는 또 “B씨가 복지사업을 한다고 말한 데다 딸은 임예진, 사위는 프로듀서, 아들이 대학교수니 반드시 갚겠다는 말을 믿고 빌려줬다”며 “그러나 돈을 빌린 뒤 태도가 돌변해 3개월 동안 매달 500만원의 이자를 받은 것이 전부”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후에도 ‘송도에 땅이 있는데 팔면 주겠다’ ‘처제 땅을 팔았는데 갚겠다’ 등의 거짓말로 10년 동안 일관했다”고 한 A씨는 “보증을 섰던 B씨를 사기혐의로 고소했다. 임씨를 대신해 B씨가 6000만원을 대신 갚았다”고도 했다.

보증인 B씨도 “임씨와 두터운 신뢰가 있었다. 임씨가 복지관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는 분들이라고 말해서 A씨를 소개하고 보증까지 섰다”며 “임씨가 돈을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소송당해 명예가 실추돼 6000만원을 대신 갚았다. 임씨를 믿었는데 10년 간 고생할 줄은 몰랐다”고 토로했다.

“임씨가 현재 요양병원에 있어 직접 찾아가기도 했다”고 한 A씨는 “이자도 필요 없고 원금도 깎아서 1억5000만원만 갚으라고 했지만 여전히 갚지 않았다. 돈 때문에 가정이 파탄 났고 병까지 났다”며 분노했다.

임예진은 15일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를 통해 “매우 당혹스럽다”는 심경과 함께 “법적으로 책임질 일이 있다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어 “친정아버지와 관련해 심려 끼쳐 드린 점 사과드린다”면서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친정아버지와 왕래가 끊겼다”고 했다.

“아프고 힘들었던 과거 가정사를, 더 이상 서로 연락조차 주고받지 않게 된 구체적인 이야기를 다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한 임예진은 “이런 사정으로 이번 주장에 대해 아직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매우 당혹스럽지만 추후 제가 법적으로 책임질 일이 있다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