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1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금품 제공 등 불법선거운동을 신고한 3명에 대해 276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열린 모 정당 청년부장단 워크숍에 참석해 군수선거 예비후보자 B씨의 측근으로부터 500만원을 찬조 받은 사실을 신고해 선관위로부터 포상금 1490만원을 받게 됐다.
C씨는 예비후보자 D씨가 시장선거 당내경선에서 카카오톡 단체방에 참여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연령 및 지역 등을 거짓 응답하도록 유도한 여론조작을 신고해 선관위로부터 포상금 1000만원을 받는다.
E씨는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F씨를 위한 사조직을 결성하고 SNS·명함을 이용해 지지호소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를 신고해 포상금 270만원을 받는다.
무안=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
전남선관위 불법선거운동 신고 포상금 2760만원 지급
입력 2018-12-15 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