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 보석’ 논란을 일으켰던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7년9개월 만에 재수감됐다. 자택에서 남부구치소로 압송될 때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렸다.
이호진 전 회장은 14일 보석이 취소돼 당일 오후 서울 중구 장충동 자택에서 남부구치소로 압송됐다.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거의 가린 이호진 전 회장은 비교적 건강한 모습으로 자택에서 걸어 나와 차에 올라탔다. “황제 보석 논란이 있었는데 현재 건강 상태는 어떠냐”는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영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횡령 등)를 받는 이호진 전 회장에 대해 보석을 이날 취소했다. 전달 중순 서울고검이 제출한 ‘보석 취소 검토 요청서’에 대한 판단이다.
이호진 전 회장은 2011년 1월 400억원대의 배임·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같은 해 3월 간암과 대동맥류 질환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결정을 받고 풀려났다. 이후 이호진 전 회장은 2012년 6월 법원에서 보석 결정을 받고 최근까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그가 휠체어를 타고 집으로 돌아간 날부터 지금까지 7년 11개월이 지났다. 이호진 전 회장의 실제 수감 기간은 63일에 그친다.
이호진 전 회장이 황제 보석을 받고있다는 의혹은 지난 10월 KBS의 사진과 영상 입수로 세상에 시작됐다. 이호진 전 회장이 담배를 피우고, 떡볶이 가게에서도 술을 마시는 등 모습을 KBS가 전했다. 간암 3기라면서 병보석을 신청한 사람의 행동으로 보이기엔 부적절하다는 반응이 많았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의 전체적인 건강상태가 보석결정 당시만큼 긴급한 의학적 조치가 필요한 정도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범죄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보석 취소 사유를 설명했다. 이호진 전 회장은 자택·병원에만 머무르는 조건으로 보석됐다.
이호진 전 회장은 12일 열린 파기환송심에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참석했다. 이호진 전 회장은 취재진 앞에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고개 숙였다. 그러나 이호진 전 회장의 변호인 측은 보도에 배후세력이 있다는 취재의 변론을 했다는 것이 알려져 또 다시 논란이 일었다.
이호진 전 회장 측은 이후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돼 조세포탈 혐의 등에 대한 재판을 받게 된다.
신은정 기자 se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