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진 전 태광 회장 보석 취소…‘황제 보석’ 논란 끝 재구속

입력 2018-12-14 18:03 수정 2018-12-14 18:11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황제보석’ 논란 끝에 7년8개월 만에 재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영준)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횡령 등)를 받고 있는 이 전 회장에 대해 보석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석 취소 결정은 지난달 13일 서울고검(고검장 박정식)이 이 전 회장의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인 서울고법에 ‘보석 취소 검토 요청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전 회장은 2011년 1월 400억원대의 배임·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같은 해 3월 간암과 대동맥류 질환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결정을 받고 풀려났다. 이후 이 전 회장은 2012년 6월 법원에서 보석 결정을 받고 최근까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그가 현재 받은 형은 징역 3년6개월이지만 실제 수감기간은 63일에 그친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전체적인 건강상태가 보석결정 당시만큼 긴급한 의학적 조치가 필요한 정도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검찰 측이 지난 12일 이 전 회장의 파기환송심 첫 심리에서 “피고인이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해 보인다”고 주장한 것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 전 회장은 최근 한 방송 보도를 통해 자택인 서울 장충동 이외 다른 지역의 술집·떡볶이집 등을 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이 전 회장의 건강상태가 양호하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황제 보석’ 논란이 불거졌다.

이어 재판부는 “범죄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보석 취소 사유를 설명했다. 당초 이 전 회장은 자택·병원에만 머무르는 조건으로 보석됐다. 보석 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언론 보도로 드러난 만큼 도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0월 25일 이 전 회장의 재상고심에서 그의 조세포탈 혐의를 다른 혐의와 분리해 재판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파기환송했다.

이 전 회장 측은 향후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돼 파기환송심 공판을 치르게 된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