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예멘인 2명 난민 인정… 누릴 수 있는 혜택은?

입력 2018-12-14 15:55 수정 2018-12-14 16:37
지난 9월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예멘인들이 밝은 표정으로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사를 나서는 모습. 뉴시스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이하 제주출입국청)이 제주도에 입국한 예멘 난민 신청자 중 2명을 난민으로 인정했다. 제주출입청이 직접 난민 지위 허가를 내준 건 난민법 시행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난민법상 난민으로 인정받아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사회보장, 기초생활보장 등에서 자국민과 같은 수준의 보장을 받을 수 있어, 이들에게 인정되는 지위와 부여되는 혜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안정된 체류 기간… 영주권 받을 수도

난민 인정자는 난민법에 따라 체류 기간 3년이 보장된 거주(F-2)자격을 부여받는다. 이 기간 내에는 출도제한 조치를 받지 않아 자유롭게 전국 각지로 이동할 수 있으며, 어디서든 체류와 취업을 할 수 있다.

난민은 다른 등록외국인들과 같이 특별한 범법 사항이 없으면 체류 기간을 계속해서 연장할 수 있다. 5년 이상 국내에서 체류한다면 영주권도 획득할 수 있다. 영주권 획득 후 3년이 지나면 지방선거와 주민투표 등에도 참여할 수 있다. 피선거권은 없다.

◆ 의료, 교육 등 최저생활보장

난민은 기초생활보장 혜택 중 생계급여로 4인 가구 기준 최대 월 138만4000원(2019년 기준)을 받을 수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난민 인정자를 대상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여부를 조사해 지원 생계비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난민은 진찰·검사, 처치·수술의 치료 등에 대한 의료 서비스를 포함한 의료급여도 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전기요금 할인, 정부양곡 할인 등의 복지 서비스도 제공된다.

난민은 외국에서 이수한 학력도 인정받는다. 대학교를 졸업했다면 국내 대학원에도 진학할 수 있다.

내년부터는 건강보험 지역가입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28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는 난민으로 인정된 외국인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

지난 9월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한 예멘인 가족이 밝은 표정으로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 청사를 나서고 있는 모습. 뉴시스

◆ 가족에게 주어지는 혜택

난민 인정자는 난민법 제37조에 따라 본국이나 타국에 있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국내로 데려올 수 있다.

난민의 자녀가 만 6세 미만이면 아동수당을 신청해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은 내년 1월부터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된다. 내년 9월부터는 지급대상 연령이 만 7세로 확대된다. 자녀가 초·중학생인 경우 내국인과 같은 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난민은 사회보장기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개별법 규정에 맞춰서만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세금이나 보험료 납부 등의 의무도 자국민과 동등하게 이행해야 한다. 별도의 정착금은 지원되지 않으며, 휴·종전 등에 따라 해당 국가 상황이 안정될 경우 난민 지위가 철회될 수 있다.

이슬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