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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일보
'만세'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승소
입력
2018-12-14 15:31
수정
2018-12-14 15:46
광주지법 제2민사부가 14일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근로정신대 피해자 김영옥(84)씨와 고(故) 최정례(사망 당시 15세)씨의 유가족 이경자(74)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인 미쓰비시중공업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 법원은 미쓰비시중공업이 김씨에게 1억2000만원을, 이씨에게는 325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날 재판을 마친 이씨가 광주지법 앞에서 만세를 하고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