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구리시장 등 6·13 선거사범 65명기소

입력 2018-12-14 15:17 수정 2019-01-17 15:00
의정부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석담)는 지난 6월 13일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를 통해 총 227명을 입건해 이 중 1명을 구속 기소하고, 6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6회 지방선거 선거사범 입건자 183명에서 227명으로 24% 늘어났지만, 기소는 76명에서 65명으로 12.9% 하락하고 구속도 4명에서 1명으로 줄었다.

유형별로는 흑색선전사범이 지난 6회 지방선거 당시 53명에서 이번에 102명으로 크게 늘었다.

금품선거사범은 31명에서 36명으로 비슷한 수치를 보였고, 공무원선거범죄 역시 지난 선거 당시 5명이 적발됐지만, 이번에도 4명이 입건돼 큰 차이는 없었다.

검찰은 이번 제7회 지방선거 선거사범 입건자 중 당선자 14명을 수사해 이 중 안승남 구리시장과 김성기 가평군수, 도의원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안 시장은 예비후보자 공약집 등에 '도의원 당시 구리월드디자인센터(GWDC) 사업을 경기도 연정사업 1호로 연결시켰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 군수는 지인 A씨로부터 성접대나 정치자금을 받은 적이 없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등 A씨를 무고하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자리를 노리던 B씨로부터 향응 뇌물과 함께 정치자금을 무상으로 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군수의 선거대책본부장으로 일했던 C씨는 A씨에게 선거자금 명목으로 6억원을 빌린 뒤 타인 계좌를 통해 세탁하고, 수사가 시작되자 증거를 조작하려한 혐의로 이미 구속됐다.

검찰은 김 군수는 물론, A씨와 B씨 역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연천군의 도의원 D씨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군수 후보자에게 '전과 2범'이라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당선만 되면 그만이다'라는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 중요 선거사건은 수사검사가 직접 재판에 관여하는 등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를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