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연금 개편안을 발표했다. 발표한 4개 개편안 중 2개 안이 노후소득보장에 중점을 뒀다.
보건복지부가 14일 4가지 개편안을 담은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0~50%, 보험료율 9~13% 범위 내 조정과 기초연금을 30만~40만원으로 인상하는 범위 내에서 조합한 방안이다. 소득대체율은 평균소득 대비 연금지급액을 뜻한다.
1안은 현행 유지 방안으로 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40%로 인하하고 보험료율은 9%로 유지된다. 다만 기초연금을 2021년까지 30만원으로 인상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한 소득대체율을 52%까지 인상하겠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기초연금 강화 방안도 내놨다.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은 유지하면서 기초연금을 2022년 이후 40만원으로 인상해 소득대체율을 55%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3안과 4안은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데 중점을 뒀다.
소득대체율을 2021년까지 45%로 올리면 보험료율을 2021년부터 2031년까지 5년마다 1%포인트씩 인상한다는 안이다. 기초연금은 2021년 30만원까지 인상한다. 이 경우 국민연금에 기초연금을 더한 소득대체율은 57%까지 올라간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2021년까지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는 것이 네 번째 방안이다. 소득대체율이 인상되는 2021년부터 5년마다 1%포인트씩 보험료율을 인상해 2036년까지 13%로 인상한다. 기초연금은 2021년부터 30만원을 지급해 국민연금에 기초연금을 더한 소득대체율을 62%까지 올리는 게 목표다.
지난 8월 17일에 발표된 국민연금 제4차 재정계산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 제도를 현행안으로 유지하면 저출산과 인구고령화, 경제성장률 둔화로 2042년에 적자로 돌아서게 된다. 2057년에는 적립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추산됐다.
재정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번 국민연금 개편안은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거친 뒤,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받아 12월 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연금개혁특위 등 사회적 논의를 거친 뒤, 국회의 입법 과정을 통해 법률로서 의결돼야 실제로 시행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의 노후소득보장과 경제적 부담 측면에서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소득대체율 및 보험료율 조정 방안은 국민들의 서로 다른 의견을 반영해 다양한 방안을 구성하고 향후 계속되는 사회적 논의를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장관은 “논의를 하다 보면 한 두 가지 안으로 자연스럽게 귀결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슬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