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주 예멘인 484명 중 2명을 난민으로 인정하겠다고 밝히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냈다. 난민 자격은 예멘의 국가 정황이 좋아지면 철회될 가능성도 있다.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14일 성명을 내고 “난민인정자가 단 2명에 불과하고 다수의 인도적체류 허가를 결정한 것은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난민 심사라기보다 난민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급히 무마하기 위한 일률적인 결정이라는 지적도 있다”며 “412명의 인도적체류자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법무부로부터 ‘단순 불인정’을 받은 56명에 대해서도 “(불인정 사유가) 난민법에 명확히 부합하는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법무부는 “(단순 불인정의 경우) 한국 외에 제3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범죄혐의 등으로 국내 체류가 부적절했다”고 설명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이날 제주도 내 예멘 난민신청자 가운데 2차 심사까지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던 85명을 심사해 2명을 난민으로 인정했다. 50명은 인도적 체류허가, 22명은 단순 불인정, 11명은 자진 출국해 직권이 종료됐다. 앞선 1, 2차 심사 결과까지 합쳐 최종 난민 인정자는 2명, 인도적 체류허가 412명, 단순 불인정 56명, 직권종료 14명이다.
난민 인정자는 언론인 출신으로 후티 반군 등에 비판적인 기사를 작성해 반군에 의해 납치·살해 협박을 받은 이들이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이들이 앞으로도 박해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다만 김도균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은 “예멘의 국가 정황이 좋아지면 난민으로 인정을 받았다고 해도 이를 철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예멘 내 상황은 변화의 조짐을 보인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예멘 정부와 반군 후티(자칭 안사룰라)는 13일(현지시간) 예멘 남서부 항구도시 호데이다에서 휴전하기로 합의했다. 2015년 3월 사우디아라비아의 개입으로 예멘 내전이 본격화한 이후 3년 9개월 만에 이룬 첫 합의다. 양측은 내년 1월 말 2차 평화협상을 열기로 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