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체복무를 약속한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게 최초로 무죄를 구형했다. 법원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군 입대와 집총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병역 거부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적은 더러 있었으나 검찰이 무죄를 구형한 사례는 처음이다.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한 대법원 판례를 반영하고 36개월로 예상되는 대체복무를 성실히 하겠다는 약속을 고려해 대검이 제시한 ‘종교 활동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등의 기준에 따라 처벌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분석된다.
전주지검은 병역을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20)씨 등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 5명에게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무죄를 구형했다고 14일 밝혔다. 5명 중 2명은 아버지가 종교적 이유를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에 따르면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김씨 등은 지난해 입영 통지서를 받았으나 입대를 거부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이다.
검찰은 비슷한 시기 같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윤모(20)씨 등 2명에 대해서도 무죄 구형을 하려했으나 ‘증거와 소명 부족’을 이유로 재판부에 변론 재개를 요청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1일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는 무죄”라는 판례를 밝힌 바 있다.
검찰은 무죄가 구형된 김씨 등 5명은 본인들이 믿는 교리에 따라 총을 쥐는 집총 훈련은 거부했지만 대체 복무안을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국회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위한 36개월간의 대체복무제 도입이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무죄를 구형하기로 내부 의견이 모아졌다”고 전했다.
김씨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은 14일 오후 2시 전주지법 2호 법정에서 형사1부(부장 박정제) 심리로 열린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검찰 ‘여호와의 증인’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게 첫 무죄 구형.
입력 2018-12-14 13:51 수정 2018-12-14 1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