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덕군은 ‘2019년도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대상자’를 17일부터 28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사업대상자 신청자격은 기초생활수급가구 만 5~18세 유·청소년이다.
신청자 부족 시 차상위계층이 포함되며 지원기간은 연간 최소 6개월 이상, 매월 최대 8만원까지 수강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저소득층 유·청소년의 스포츠 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국민체육진흥공단,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스포츠강좌 이용시설 사업자로 등록된 곳이면 전국 어디에서나 희망하는 스포츠강좌를 수강할 수 있다.
군에서 현재 수강 가능한 스포츠강좌는 태권도장 5곳, 검도장 2곳이다.
스포츠강좌 이용권 신청과 체육시설업자의 관련사업자 등록 신청은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www.svoucher.kspo.or.kr)에서 인터넷 검색창에 ‘스포츠강좌이용권’으로 검색하면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영덕군청 자치행정과 스포츠마케팅담당(054-730-6094)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체육활동은 국민이 누려야하는 사회보장수단이 되고 있다. 소외계층이라고 예외일 수 없다”며 “저소득층 자녀가 마음껏 체육활동을 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영덕=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