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제주 출입국·외국인청(이하 제주출입국청)은 난민 지위를 신청한 예멘인 2명을 난민으로 인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제주에 체류 중인 예멘인 중 난민으로 인정된 첫 사례다.
제주출입국청에 따르면 이번 최종 심사에서 판단이 보류됐던 85명 중 2명만 난민으로 인정됐다. 인도적 체류허가는 50명, 단순 불인정은 22명이다. 심사는 모두 3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앞선 1·2차 심사에서는 난민 인정자가 나오지 않았다.
1·2차 결과와 종합하면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 484명 중 2명이 난민으로 인정받았고, 인도적 체류허가 412명, 단순불인정 56명이다. 나머지 14명은 신청을 철회하거나 출국 후 재입국하지 않아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난민 인정을 받은 2명은 언론인 출신으로, 후티 반군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를 작성해 납치·살해 협박 등을 당한 경험이 있다. 따라서 향후에도 박해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됐다. 제주출입국청은 이들이 제출한 진술, 자료를 면밀히 검증하고 관계기관 신원검증도 거쳐 난민 인정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인도적 체류허가는 난민 인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지만 추방당할 경우 생명, 또는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신청자에 대해 난민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내려졌다. 예멘은 2014년 부터 시작된 정부군과 후티 반군 간 내전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예멘인은 1년간 국내에 거주하며 일할 수 있고, 매년 재심사를 받아 체류 기간을 1년씩 연장할 수 있다. 이들은 제주를 떠나 내륙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다. 출도 제한 조치가 해제되기 때문이다. 난민 인정자도 내륙 지역에서의 취업이 가능하다.
제주출입국청은 “예멘인 인도적 체류자 251명이 전국 각지에 흩어져 체류 및 취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출도 전 기초 법질서 교육을 진행해 법 위반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받는 등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