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전 집에 혼자 있던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하고 달아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성폭행 혐의(주거침입 강간) 등으로 A씨(61)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01년 2월 3일 오후 6시40분쯤 경남 창원 마산합포구 한 가정집에서 지적장애 2급 B씨(당시 30세)를 성폭행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의 집에서 용의자 것으로 추정되는 유전자(DNA)가 확인됐으나, 경찰의 범죄자 데이터베이스에 일치하는 DNA가 없어 ‘미제 사건’으로 분류됐다.
그러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새로 시약을 개발, 경찰이 DNA를 전면 재감정하면서 A씨의 범행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2013년 3월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됐던 A씨의 DNA가 17년 전 성폭행 사건 용의자의 것과 일치한 것이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하다 현장 검증에서 결국 인정했다. 17년 만에 사건이 종결됐으나, 안타깝게도 B씨가 이미 고인이 된 뒤였다.
경찰은 “지적장애 등 장애를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한 범죄의 경우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아 미제 사건으로 관리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전형주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