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자의 예비군 대책은? 국방부 “검토 중”

입력 2018-12-14 11:00
뉴시스

병역 거부자의 대체복무 방식으로 ‘36개월 교도소 근무’가 유력한 가운데,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 대체복무자의 예비군 편입 문제를 지적했다.

이 최고위원은 14일 MBC 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대체복무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병역의 의무 전체가 면제된다는 점”이라며 “산업기능 요원처럼 기존 대체복무자들은 의무 복무 후 예비군에 편성된다. 하지만 이분들(병역 거부자)은 현재 예비군 편성 자체가 안된다. 기초군사훈련을 받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국민이 (전쟁 시 징병을 포함한) 병역을 공평하게 진다는 원칙에 대해선 아무 말이 나오고 있지 않다”며 “그러므로 36개월이란 건 생각보다 좀 적은 수치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36개월에서 개월 수를 더 늘리는 건 말이 안 된다”면서도 “(36개월 이상을) 교도소에서 보내라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대체복무 후 예비군)에 대해서도 형평성을 확립해야만 대중적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14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현재 마련 중인 대체복무 정부 입법안에 예비군 복무에 대한 대체복무 방안도 포함돼 있다”며 “국방부도 예비군을 포함한 병역 전체에 걸쳐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박선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