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비위 의혹이 제기됐던 특별감찰반 간판을 교체했다. 권위적인 느낌을 덜어내기 위해 ‘공직감찰반’으로 명칭을 바꿨다. 또 기존에 검찰과 경찰로만 구성됐던 감찰반에 감사원과 국세청 등 여러 기관 출신을 파견해 내부적으로 상호 견제가 강화되도록 조치했다. 또 감찰 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업무내규도 신설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특별감찰반 쇄신안을 발표했다. 앞서 감찰반원들의 비위 행위가 확인됨에 따라 내부 견제와 관리 감독을 강화해 비위행위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먼저 특별감찰반의 명칭을 공직감찰반으로 변경했다.
기존의 특별감찰반이라는 명칭이 다소 권위적인 느낌이고 업무 범위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조 수석은 “새로운 명칭에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고위공직자와 대통령이 임명한 공공기관장 등이 주요 감찰 대상이다.
감찰반의 구성도 다양화했다. 기존에는 검찰과 경찰로만 감찰반을 구성했는데, 앞으로는 감사원과 국세청 등 조사권한을 가진 다른 기관들도 감찰반에 파견키로 했다. 또 한 기관이 전체 특감반의 3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해 내부적으로 상호 견제가 작동하도록 조치했다.
총 21조로 구성된 공직감찰반 업무내규도 신설했다.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감찰반 업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다. 조 수석은 “감찰반 활동의 준법성과 투명성을 고양시키고, 감찰반 관리체제를 구체화‧제도화했다”고 설명했다.
신설된 업무 내규에 따르면, 감찰을 시작하기 전 감찰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감찰 활동 자체가 감찰반원의 개인적인 목적에 의해 진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또 장관이나 공공기관장 등 감찰대상자를 접촉할 경우 감찰반장에게 사전‧사후 보고토록 규정했다. 비위행위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이 외에도 감찰 결과에 따라 수사 기관에 이첩된 사건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했고, 수집된 정보를 활용한 정치개입과 사익 추구도 금지했다.
부당한 지시에 대한 ‘거부권’과 ‘불이익 금지조항’도 신설했다. 부당한 감찰 지시에 대해서는 감찰반원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고, 지시 거부에 따른 불이익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조 수석은 “일부 특감반원의 비위행위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자성하고 있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심기일전해 더욱 엄정한 자세로 향후 청와대 안팎 공직사회의 비위근절과 기강확립에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