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검사장 김우현)은 지난 6월 13일 실시된 제7회 지방선거사범 총 93명을 수사해 40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53명을 불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당선자는 총 7명을 수사해 시의원 2명과 구의원 1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4명을 불기소했다.
실제로 선거공보에 기존 벌금형 전과를 소명하면서 허위사실을 기재한 시의원 A씨, 허위 경력을 SNS 페이스북에 게재한뒤 당원 등 9000여명에게 문자로 발송한 시의원 B씨, 허위 경력이 기재된 예비후보자 명함과 선거공보 수천장을 배부해 발송한 구의원 C씨가 불구속 기소됐다.
유형별로는 흑색선전사범이 37명(39.8%), 금품선거사범이 18명(19.4%)으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흑색선전사범은 최근 인터넷, SNS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급증함에 따라 가짜뉴스 등 거짓말 선거운동이 많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같은 날 실시된 남동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관련 5명을 수사해 3명을 기소했다.
부천시와 김포시를 관할하는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25명을 수사해 9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당선자는 3명을 수사해 시의원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인천지검 6.13 지방선거 당선자 3명 포함 40명 기소
입력 2018-12-14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