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비리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는 오현득(66) 국기원장이 네 번째 영장 신청 만에 결국 구속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오 원장에 대해 업무방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 11일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3일 오 원장의 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명 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피의자의 지위 및 현재까지의 수사경과 등에 비춰 볼 때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과 12월, 올 10월 오 원장에 대해 같은 혐의로 세 번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반려했다. 네 번째 신청 끝 서울중앙지법은 결국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오 원장은 한 국회의원 후원회 관계자의 아들인 박모씨에게 시험 전 문제지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 국회의원은 국기원에 몸담은 적이 있는 인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2014년 신규 직원 채용 중 국기원 임원이 시험지를 유출하고 답안지를 대신 작성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해 왔다. 경찰은 그해 채용된 한 직원이 "시험 당일 박씨의 휴대전화를 빌렸다가 박씨가 메신저를 통해 시험 문제지를 미리 받은 것을 확인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채용 중 대필이 있었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국기원 전 부장 강모씨는 이 같은 사실을 밝힌 후 오 원장에게 진술 번복을 요구 받았으나 이를 거부한 뒤 사실상 해고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오 원장은 이날 오전 법원에 출석하며 만난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을 지켰다.
이현우 기자 bas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