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부 전 보성군수, 징역8년·추징금 4억7000만원 선고

입력 2018-12-13 17:56
법원이 이용부(65) 전 전남 보성군수에게 총 8년의 징역형과 추징금 4억7000만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아)는 1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뇌물)로 구속기소 된 이 전 군수에 대해 각각 별도의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 군수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뇌물수수에 대한 추징금 4억7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군수에게 뇌물을 전달한 혐의(뇌물 공여)로 불구속기소 된 임명규(60) 전 전남도의회 의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 봉사활동 24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전 군수에 대해 "보성군수로서 공정한 군정을 운영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망각한 채 뇌물을 수수하고 업체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직무권한을 남용했다"며 "이로 인해 지자체의 공정성이 훼손되고 불신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다수의 하위직 공무원들이 인사상 이익이나 불이익 등으로 인해 입찰을 방해하고 공문서를 변조하도록 한 범행이 인정된다"며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회유·협박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설명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달 13일 뇌물 및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용부 전 보성군수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전 군수가 전남도의회 의장 임 모 씨에게 사택 부지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실제 거래금액보다 2000만 원 적은 액수로 샀으며 보성 빛 축제 후 업자에게 92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적용했다.

또 2014년 11월 군청 공무원을 통해서 업자로부터 에너지 투자사업비 명목으로 2억원을 전달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당시 해당 공무원은 퇴직했으나 업자에게 2억원을 빌려 이 전 군수에게 전달한 정황을 포착한 검찰은 관련 공무원도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이와는 별도로 검찰은 10월 22일 이 전 군수의 뇌물 4억7000만원 수수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 전 군수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이 두 사건에 대해 따로 기소하면서 이 전 군수에게는 총 20년이 구형된 셈이 됐다.

13일 열린 이 군수에 대한 결심 공판은 재판부가 사건을 병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 번에 걸쳐 선고가 이뤄졌다.

순천=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