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가 내년 3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후보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충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금산군 부리농협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를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0~30일 조합원들의 집에 방문해 ‘내년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다. 열심히 하겠다’며 15명에게 100여만원의 현금을 제공했다. 이와 함께 다른 조합원 15명에게도 110여만원 상당의 홍삼제품을 제공하는 등 총 211만6000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동시조합장선거 관련 금품 제공 행위를 신고할 경우 최고 3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것”이라며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들에게는 10∼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