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근 전 검찰국장, ‘돈 봉투 만찬’ 면직 취소 소송 1심 이겨

입력 2018-12-13 16:50
안태근 전 검사장이 지난달 1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혐의 재판 6차 공판에 출석하던 모습.

후배 검사들에게 밥을 사며 ‘돈 봉투’를 건넨 것이 문제가 돼 면직 처분을 받았던 안태근(52·사법연수원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검사장)이 징계 취소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유진현)는 13일 안 전 국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안 전 국장은 지난해 4월21일 법무부 검찰국과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와의 만찬 자리에서 특수본 소속 검사 6명에게 70~100만원이 든 돈봉투를 건넸다. 당시 함께 자리했던 이영렬(60·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도 검찰국 과장 2명에게 100만원씩 건넸다. 안 전 국장과 이 전 지검장은 수사비 보전과 격려 차원의 돈이었다고 설명했었다.

그러나 당시 상황은 ‘돈봉투 만찬’으로 알려지며 비판 여론이 커졌고, 법무부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두 사람 모두 면직 처리했다. 두 사람 모두 이 징계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지검장은 지난 10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데 이어 지난 6월 행정 소송 1심에서도 승소했다. 당시 1심 판단은 징계 사유는 있지만 면직은 과하다고 판시했다. 이날 안 전 국장도 행정 소송 1심에서 같은 판단을 받게 됐다.

한편 안 전 국장은 올 초 서지현 검사의 ‘미투(MeToo·나도 당했다)’로 성추행 가해 및 인사 보복 의혹이 제기돼 구설에 올랐다. 검찰 조사 끝에 인사 보복을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재판에 넘겨져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