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전 교무부장 첫 재판서 “혐의 인정 못 해”

입력 2018-12-13 16:45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이 13일 첫 공판기일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현경 판사 심리로 열린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51)씨의 1회 공판기일에서 현씨 변호인은 “현
씨를 접견한 결과 (혐의를)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씨는 숙명여고 교무부장으로 재직하며 지난해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올해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5차례 교내 정기고사와 관련해 미리 알아낸 답안을 두 딸에게 알려줘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현씨는 경찰 조사에서부터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숙명여고 교무실과 현씨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들의 진술, 쌍둥이 자매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답안과 시험지 등을 토대로 현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혐의가 있다고 보고 현씨를 기소했다.

이날 쑥색 수의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현씨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절차인 인정신문에서 이 판사가 “직업이 원래 사립교원이냐”고 묻자 굳은 표정으로 “네”라고 짧게 대답했다.

변호인이 수사기록을 다 검토하지 못한 탓에 재판은 10여분 만에 종료됐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현씨 측의 구체적 의견진술은 내년 1월 17일 열리는 2회 공판기일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검찰은 증인을 대거 신청할 계획을 밝혔다. 검찰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현씨 측이 모두 부동의할 경우 신청할 증인이 30명 정도 된다”며 “부동의하지 않아도 될 증인들이 꽤 있어 추리면 10명 안쪽이 될 것 같다”고 했다.

한편 쌍둥이 자매에 대해서는 검찰이 소년보호사건으로 기소해 서울가정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